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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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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전면 부인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극 한파에 트럼프 취임식 실내로…레이건 이후 40년만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오는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실내 취임식에 초대된 극히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이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와 기타 연설과 더불어 취임 연설을 의회 의사당 중앙홀(rotunda)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고위급 인사와 손님들이 의회 의사당 내부로 들어올 것"이라며 “이는 모두에게, 특히 많은 TV 시청자에게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린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 이어 40년 만이다. 1985년 레이건 취임식 당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에 열리기 시작한 1937년 이래 가장 추운 취임식 날이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두 번째 취임식이 그다음으로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정오를 기준으로 1985년에는 영하 13.8℃였으며 이번에는 영하 6.1℃로 전망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날) 워싱턴DC는 바람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최저 기온을 기록할 수 있다"라면서 “이것은 수만의 법 집행기관, 응급구조대, 경찰견, 심지어 말(馬)들과, 수십만명의 지지자들이 몇시간 동안 바깥에 있기에는 위험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애초 취임식에는 모두 22만장의 국회의사당 경내 입장권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입장권이 없는 일반인들도 의사당 밖에서 링컨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내셔널몰(공원)에서 취임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보안 당국은 취임식을 포함해 행사 기간에 모두 25만명 정도가 워싱턴DC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호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취임식이 로툰다에서 열리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취임식 참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의사당 2층에 위치한 원형홀인 로툰다는 지름 29.2 미터, 높이 54.8 미터 크기로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림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의사당 인근의 대형 실내 경기장인 '캐피털원 아레나'를 개방해 생중계로 취임식을 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사(취임식)를 생중계로 시청하게 하고, 취임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캐피털원 아레나를 개방하겠다"며 “취임 선서 후 나는 이곳의 군중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취임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밝힌 것은 취임식 이후에 의사당과 백악관을 연결하는 펜실베이니아 에비뉴를 따라 진행될 예정인 야외 퍼레이드가 사실상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대신 퍼레이드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밴드 등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애초 의사당 야외무대에서의 취임 선서로 시작해 ▲ 전직 대통령 및 부통령 환송 행사 ▲ 취임식 장소인 미국 의사당 출발 행사 ▲ 의사당 대통령 방에서의 새 대통령 서명 행사 ▲ 의회 합동 오찬 ▲ 군 사열 ▲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퍼레이드 ▲ 백악관 집무실 서명 행사 ▲ 세 차례 무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 오후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와 취임식 당일 저녁 무도회 등 다른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율·국제유가 모두 오르자…주유소 기름값 14주 연속 상승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모두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8.0원 상승한 1706.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4.5원 상승한 1773.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8.7원 오른 1678.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76.8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8원 상승한 1556.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에 따른 세계 석유 공급 불안과 미국 주간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5.9달러 오른 82.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오른 86.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2달러 상승한 98.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계엄 사태 여파에…작년 韓 성장률 2%대 유지될까

다음 주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발표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꺾였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3% '깜짝 성장' 이후 2분기 -0.2%로 뒷걸음쳤고, 3분기 반등 폭도 0.1%로 미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계엄 이후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나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계엄 직후에는 경제 심리 악화로 4분기 성장률이 0.5%에서 0.4%로, 작년 연간 성장률이 2.2%에서 2.1%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계엄 이후 정치 혼란의 경제적 타격이 실제로는 더 커 4분기 성장률이 전망보다 0.2%포인트(p) 이상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4분기 성장률이 부진하면 작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2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인구 동향' 결과를 공개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1∼10월 출생아는 이미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를 추월한 상태다. 최근 들어 월별 출생아 수는 2만명을 웃돌고 있다. 오랜 저출생의 늪에서 탈출하는 신호탄인지,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몰린 데 따른 '반짝 반등'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음 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관세장벽을 높이는 전방위적인 행정명령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운명 쥔 차은경 판사는 누구?…‘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평가된다.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당직 판사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尹 ‘운명의 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전직 대통령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그가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1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이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다. 수감된 지 958일 만이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구치소에서 ‘옥중편지’…“뜨거운 애국심 감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17)'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청구권련 서류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청구서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발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론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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