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신안군의회 의원 무소속 권오연 후보와 선거사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은 지난 10일 비금면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 7명의 식사비 약 13만원을 함께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선거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지인들이 포함된 자리에서 계산이 합산된 것일 뿐, 의도적 제공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후보는 신안군의회 3선 의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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