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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마친 ‘이진젠시티 개금’... 법원 "층수 낮춰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26 18:09

분양자 상당수 피해 전망, 고층 건물 허가 시 주민들 일조권 살피지 못한 부산진구도 난감

분양 마친 ‘이진젠시티 개금’... 법원 “층수 낮춰라”

▲이진젠시티 개금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2년 전 분양을 마친 부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이 공사 중 "층수를 낮춰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신축 중인 ‘이진 젠시티 개금’으로,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의 자회사 격인 동수토건이 시공해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주상복합건물로 6개동(아파트 49층, 오피스텔 28층) 736세대로 현재 약 10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부산지법(제14민사부)은 부산진구 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민 A 씨 등이 동수토건을 상대로 청구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진 젠시티 개금’에 대해 낮게는 8층, 높게는 19층 이상의 건물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이젠 젠시티 개금)이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채권자(롯데캐슬아파트)들의 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 등을 볼 때 △101동 1호 라인 13층 △101동 2호 라인 17층 △102동 4호 라인은 14층 △103동 1호 라인은 19층 △104동 4호 라인은 20층 △106동 1호 라인은 8층 △106동 2호 라인 10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사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대법원 판결)사회통념상 피해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受忍限度, 환경권 침해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며, "채무자(이진 젠시티 개금)의 주장처럼 ‘도심 환경개선’ 목적이라도 채권자(롯데캐슬아파트) 상당수 주민들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일조방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진 젠시티 개금’ 측이 공사 중지로 입게 되는 손실이 과도하게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사업계획을 강행한데 따른 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이진 젠시티 개금’ 분양자 가운데 상당수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허가관청인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도 2018년 4월 고층 건물 허가 당시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을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법원 판결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재판부는 "채무자(이진 젠시티 개금)가 부산진구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으로 채권자(롯데캐슬아파트) 아파트에 발생할 광범위한 ‘일조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명시함으로써, 고층 건물 허가 시 이러한 주민들의 일조권 문제를 지적해 바로 잡았어야할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진젠시티 개금’은 주변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과 공사 내내 △소음·분진 △일조권·조망권 등의 이유로 환경 및 재산권 피해 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고, 시공사는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에게 1세대 당 10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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