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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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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납품업체에 인건비·판촉비 전가…과징금 39억 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28 15:01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인건비를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39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 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해당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 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납품업자로부터 112억 원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아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일도 벌어졌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천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이번 공정위의 판결에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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