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 대비 4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분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5억~30억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 올랐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낮고 유형별·가격대별로 형평성이 낮다고 판단해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이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