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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총격’ 북한 우발여부 판단못해..."남북 정전협정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26 19:25

육군 지피

▲육군 GP.(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이달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아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우발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서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반쪽짜리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엔사는 26일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에 총격 사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북한군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엔사가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군사정전협정 1조 6항에 근거해 한국군의 대응 총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추자 30발로 응사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이런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국박부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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