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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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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26 18:11

산림기술인, 각종 업무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한국산림기술인회

▲사진=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산림기술자들이 각종 업무를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빙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3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산림기술자들은 업무를 위해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해왔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 업무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이번 대상기관 지정에 따라 민원인들은 구비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업무 담당자들은 신청인의 증빙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발급비용 절감과 위·변조 문서 접수 방지, 신청인 행정 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는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 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 직원이 민원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기관 내 다른 민원 업무로도 시스템을 확대해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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