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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의 눈] 재난지원금 사용처 문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26 09:31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유통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인 편의점은 최근 점포를 찾은 소비자로 붐비면서 생필품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진 대형마트는 편의점 등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다. 그런데도 이들 기업 모두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내수가 진작돼야 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서다.

그러면서도 대형나 백화점 등은 재난지원금의 사용장소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의 경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수수료 납부 매장 제외)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아울렛 내 브랜드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매출 규모가 큰 대형 유통업체인 만큼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가 큰 이케아와 명품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 매장이 아닌 지역 매장이라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구찌 청담플래그십스토어나 루이비통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명품 매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유다.유니클로와 이케아, 명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매출 규모는 사실상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국내 유통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백화점에서 입점한 브랜드 매장에는 중소·중견 패션 기업 브랜드도 많다. 유니클로와 같은 대형 매장에서 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 충격은 국내 대형 유통기업도 피해가지 못했다.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 주요 유통기업의 영업이익은 70~9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형 유통업체나 다름없는 외국기업에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 지원금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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