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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 다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17 12:05

정훈식 국장/산업부장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막을 내린다.임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의 성적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국회의 근본 책무인 입법으로 보나,질적 수준으로 보나,의정 활동으로 보나 20대 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07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기를 열흘 앞둔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8819건이다.

발의된 법안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법안 반영률(처리비율)은 35% 그친다. 19대(42%),18대(46%),17대(5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마저 최종 처리된 법안 중에는 포퓰리즘에 기대어 한국경제 발전과 산업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이 수두룩하다. 반대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대비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임기와 함께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남은 1만5000여개 법안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처분된다.

국회 내에서 폭력과 농성,장외 집회 등의 구태가 반복되며 민생과 경제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소통과 협치,대의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니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국회’로 혹평한다. 전문가들도 정책경쟁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달리다 보니 생산성 없는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남게됐다고 입을 모은다. 오죽하면 국회내에서도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온다. 5선인 정갑윤 의원은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우리 의정사에서 정말 지워버려야 할 생각한다"고 스스로 혹평했다.

20대 국회에게는 아직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신세한탄만 할 시간이 없다. 여야는 20일 국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가 20대 국회가 그나마 체면치레 할 수 있는 마지막 화두를 던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라는 숙제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의 9개 법안을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는 주문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원격의료 확대를 담은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ㄷ허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옥외영업 확대를 위한 도로법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담은 보험업법과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촉진법 등 2개 무쟁점 법안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것을 한군데도 아닌 각당 신임원내대표와 해당상임위 등에 전달했다.

상의가 20대 국회에 제시한 과제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발등의 불인 포스트 코로나시대 코로나 후유증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한시 바삐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에 편리성과 속도가 핵심인데 공인인증서제도가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코로나19로 전화와 화상 등 온라인 진료와 처방 등 비대면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원격의료서비스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미 원격의료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7조원에 달하고 연평균 15%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는 미래 신산업 영역이다.그래서 중국은 2014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알리페이 등 IT기업들이 ‘온라인 진료 플랫폼’으로 앞세워 원격진료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일본과 미국도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대 국회는 경제계의 충정 어린 요구에 화답하는 것으로 마지막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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