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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2차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은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총 35개 지역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01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만3268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