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현재 200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인하하는 한편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긴급 대책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민자사업 등 3대 분야에서 약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민간기업, 공기업, 민자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10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집행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사업규모 1조2000억원)의 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사업규모 1조8000억원)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낸다.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조기 집행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한다. 올해 SOC 예산 47조2000억원 중 60.5%인 28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 예산 10조5000억원 가운데 65.0%인 6조8000억원도 상반기 집행 대상이다.
▲자료=관계부처 |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정부가 인하한 임대료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1.5%로 추가로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추진한다. 추경은 다음달 중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