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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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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對韓 수입규제 29개국 210건 역대 최대…"美·中·유럽 압박 심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27 14:07

코트라,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표
"세이프가드 확대 추세 올해 상황 더 어려워"


대한 수입규제 변화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인 21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27일 코트라(KOTRA)가 내놓은 ‘2019년 대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0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국 수입규제는 29개국에서 총 210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06년 110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1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16건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53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8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반덤핑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 중반 이후로는 세이프가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수입규제 중 세이프가드 비중은 2006년 2.6%에서 지난해 22.9%로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0건, 인도네시아 8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99건)과 화학(49건)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7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7건, 기계 3건이었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많다가 2013년부터는 철강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각국에서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됐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화학제품,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철강·금속 제품 규제 비중이 높다.

올해도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환경법 제도를 강화하면서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인도는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신흥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보고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한국 산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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