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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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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 부담 덜어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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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및 감사 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렵다면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해 재무제표 승인을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하고, 회사는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외부감사를 끝내지 못해 정기 주총일 전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못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회사에는 주총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또 주주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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