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까지 제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일부 지역 가운데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제한된다.
가령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은 현행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강화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금지 조건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며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소유권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부터 1년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해 왔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등이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론 모두 1지역과 같이 전매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확인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규제지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1일에는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대응반도 신설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행위 등 신고를 접수·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고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