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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총선 테마주 '기승'...시장경보 종목 1년 전보다 27%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16 10:21

연초 이후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 시장경보 종목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진 종목(주식워런트증권 제외)은 138개, 지정 건수는 20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정 종목(109개), 지정 건수(178건)와 비교하면 각각 26.60%, 14.04%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시장경보가 내려진 종목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31개, 코스닥시장이 107개였다.

시장경보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로 투자주의가 내려진 종목은 112개였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지정 종목은 각각 25개, 1개였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관련주가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진 종목에는 진원생명과학과 깨끗한나라, 국제약품, 백광산업, 오공 등 코로나19 테마주가 대거 포함됐다.

또 연초에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흥구석유, 극동유화 등의 주가도 널뛰기하며 투자경고 종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는 정치인 테마주도 들썩거리고 있다.

‘황교안 테마주’로 분류되는 화신테크,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범양건영에도 투자주의가 내려졌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을 지닌 신종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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