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이나경 기자

nakyeong1112@ekn.kr

이나경 기자기자 기사모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사실상 1년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11 14:41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마감날인 전날까지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방침은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또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이유’를 넣기로 했다.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한국노총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용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또 민주노총처럼 정부 주도의 모든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