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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사건 수사에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6 19:34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서울중앙지검(왼쪽부터), 서울고검, 서초서,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경찰이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에 대해 경찰은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수사관은 이달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를 규명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역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그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부검 결과와 유서 등을 통해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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