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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양형 심리’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종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6 14:3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무죄 판단을 심리했던 지난 2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은 양형 수준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는지", "증인 채택이 될 거라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차 공판에 이어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4명에 대한 양형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달 22일 열린 유무죄 판단 기일 이후 열리는 속행 공판이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양형 심리가 이날로 끝나면 바로 결심을 하고 내달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그룹 회장 등 3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재판부가 만약 증인을 채택할 경우 심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증언을 토대로 삼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손경식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청와대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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