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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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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휴대전화’ 해외 사용 막는다…블랙리스트 등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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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배한철 KT 사업협력부문 상무, 양환정 KAIT 부회장, 크리스 리 GSMA 이사,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등이 13일 분실도난 휴대전화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MOU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AIT)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국제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3일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분실·도난 휴대전화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T가 운영하는 국내 IMEI통합관리센터는 협약에 따라 국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를 GSMA의 IMEI DB센터와 연결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도난 및 분실 휴대전화 정보를 즉각 공유한다. 이에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GSMA는 IMEI DB센터를 통해 세계 42개국 125개 통신사와 IMEI 블랙리스트를 공유, 불법 사용을 차단하는 ‘위케어’(We Car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양환정 KAIT 부회장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이 GSMA 위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분실·도난 단말기의 해외 불법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통신사가 참여해 분실·도난 단말기의 유통과 사용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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