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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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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술 취해 기억안난다던 몽골 헌재소장…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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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발뺌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발생했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면서 "다른 승객의 안전 운항을 저해한 점 등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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