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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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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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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으로 분류돼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등 처우 격차가 크다.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지난달에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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