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사진=연합뉴스)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으로 분류돼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등 처우 격차가 크다.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지난달에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