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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합종연횡 줄줄이 '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0.17 15:06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급물살을 탔던 유료방송 합종연횡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합의를 유보했고, SK텔레콤은 미디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기일을 내년 1월에서 3월로 두 달 가량 연기했다.


◇ 공정위 ‘합의 유보’에 줄줄이 밀리는 유료방송 M&A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승인 과정 연장에 따라 통신·방송 주요 인수합병(M&A)도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합의유보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위원회 위원들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전원회의를 진행한 이후, 같이 병합해 인수·합병(M&A) 승인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SK텔레콤은 미디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관계기관 심사 및 승인 과정 연장에 따른 합병일정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일찌감치 LG유플러스를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보폭을 빠르게 확장하려 했던 LG유플러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 공정위 추가 조건 여부 인수합병 중요 변수 작용할 듯


업계는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간의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 교차판매금지 조항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 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단 공정위 판단이 미뤄지면서 SK텔레콤은 교차판매조건 완화를 기대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혹여나 조건이 강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분리 매각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놓고도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흡수될 경우, 독행기업이 사라지면서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또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와 2위인 티브로드가 IPTV에 인수된 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관련 결정력이 유료방송 업체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승인’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연기됐지만 2건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보다는 인수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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