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8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DB]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2차 계획 2020~2040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환경부 유호 기후전략과장이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산업·수송 등) 세부과제가 담겼다. 시장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방향도 포함됐다. 또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주체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계획인데 2040 목표가 없어 아쉽다. 204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 보니 그에 맞는 에너지믹스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구체화한 것은 반갑다"고 말했다.
임재규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문제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정책이 반영되야 부처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탄소산업구조의 전환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 기업들은 이미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가 줄지 않는 구조적문제, 기술적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목표가 맞는지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 그중 배출권거래제가 있는데 제도자체는 성공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은 실패했다. 우린 여기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겼다"며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확정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