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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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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담배도 예외없다…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 전면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9.16 15:11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재입법을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에 시행된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의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나 체험 등을 제공하는 판촉행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및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해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 및 판촉 활동을 버젓이 해왔다.

실제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 등을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자사의 액상 전자담배 광고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현행법상 전자담배의 흡연기구는 전자기기로 분류 돼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BAT코리아는 일찍이 회사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경 기자 nakyeong11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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