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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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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민원↑ 보이스피싱 민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9.16 14:00
불법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4% 이상 줄어든 반면, 불법 대부광고 민원은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1만2972건)이 25.2%, 미등록대부(1129건)이 2.2%, 불법대부광고(514건)이 1.0%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민원은 불법 대부광고 관련으로 26.0%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미등록 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민원과 유사수신 민원은 각 44.6%, 54.3%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민원의 경우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를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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