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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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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의 눈] 격세지감 LNG 직수입, 최종승자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20 23:32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를 독점해 온 천연가스 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진입 허용을 의미하는 이른바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가스공사가 도입하고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내어줄 지를 결정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시장을 지키려는 쪽의 논리는 에너지 공공성, 저렴한 요금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논리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을 인위적으로 떼어주는 물량분할 방식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그렇게 이해가 상충하고 논리와 철학이 부딪히면서 10여 년 간 잠들어 있었다.

그 후, 또 다른 10년 동안 우리는 급격한 시장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7년 ‘발전회사의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직수입 제도’로 인해서다.

사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이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에 묶여있다 보니 직접 LNG 직수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2010년 중반부터 LNG 직수입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7년 물량비중 10%대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는 한 해 동안 국내 수입되는 전체 LNG 물량 중 14%가 넘는 800여만톤 규모의 LNG가 가스공사가 아닌 일반사업자들의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되고 있다.

직수입 LNG의 용도는 발전용을 넘어 산업용으로까지, ‘대규모’에 한정했던 규모는 ‘소규모’ 물량까지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2022년 국내 전체 직수입 LNG 물량은 1000만톤을 넘을 전망이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최근 정부는 천연가스 수급안정과 가스공사와의 급격한 계약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LNG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직수입사업자가 자사의 유불리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에 대비해 패널티도 마련했다.

그렇다면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분명한 건 LNG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손쉽게 시장을 점령해 왔던 가스공사도, 저렴한 LNG 도입의 혜택을 고스란히 자사의 이익으로만 귀결시키는 직수입사업자도 결코 최종 승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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