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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韓 도금강판 덤핑" 잠정 결론...t당 최대 199달러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17 09:01

중국·베트남 제품도 임박

▲아연도금강판.


한국산 도금강판(알루미늄, 아연)이 인도에서 관세 폭탄을맞을 위기에 놓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산 도금강판에 대해 t당 199달러까지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인 도금강판은 도로, 하천, 항만 등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소, 루핑 및 백색 가전제품 등에 주로 쓰인다. 조사 기간에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조사는 인도 최대 민영 철강사 JSW스틸이 한국, 중국산 등의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인도 철강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쳐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 인도 당국에 불만사항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은 자국 기업의 조사요청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 DGTR 역시 해당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치를 밑도는 가격으로 인도로 수입돼 국내 산업계가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DGTR는 "덤핑, 상해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잠정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장 세금 범위는 t당 28.67달러~199.53달러 사이이다.   

DGTR의 반덤핑 관세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거래된 교역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도 재무부는 최대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잠정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 반덤핑은 외국 기업이 수입 제품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때 발생한다. 수입산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가 자국 보호 무역 심화 조치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만큼 잠정 관세 부과가 확정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는 철강산업에 관래 자국 산업 보호 목소리가 큰 산업군으로 추가적인 수입 규제 조치가 부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미국 325건 보다 앞선 수치이다.  

또한 인도는 미국에 이어 한국 제품 수입 규제 2위 국가로 수입 제한에 있어 엄격하다. 현재 인도의 대(對)한 수입규제는 전체 26건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에 따라 수입규제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철강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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