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여헌우 기자]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허점이 많아 리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콜 요건 명확화, 강제 리콜 처벌 규정 부활 등 리콜법 개선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리콜 처벌 규정 등이 소비자 관점, 글로벌 스탠다드 등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일찍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나왔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주최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시작됐다.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위해섣.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는 동시에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동시에 "자발적 리콜을 처벌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도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나 필요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며 "입법 과오도 의심이 든다"고 일침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 역시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