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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소충전소 9곳 추가 설치…산업부 안전규제 완화로 더욱 활성화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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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수소전기차 충전소 보급 계획 [자료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경기지역 수소충전소가 올해 16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놓음에 따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 1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와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응모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9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 예산으로 수원, 화성, 안성, 남양주 등 4곳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환경부가 진행한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모에는 고양(2곳), 수원, 화성, 성남 등 5곳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안성 3곳, 수원·고양·화성·평택 각 2곳, 성남·부천· 남양주·하남·여주 각 1곳 등 모두 16곳에 수소충전소가 올해 안에 들어선다.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는 안성휴게소(상·하행),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3곳에 지난달 개설됐으며, 평택시(2곳)와 부천시, 하남드림휴게소 등 4곳에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 추경 예산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 202억6000만원(당초예산을 합쳐 총예산 209억1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애초 보급 예정이었던 200대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400대 등 모두 600대의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가 울산, 경남, 광주 등 타 지자체보다 후발주자로 나서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 유리한 여건을 잘 활용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정부의 친환경수소차 보급정책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022년까지 도비 122억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 27곳과 수소연료전지차 3000대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수소충전소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과 관련,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과 관련, 기존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했다. 이는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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