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에 피해여성을 흉기 등으로 협박한 후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저시했다.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섬범죄 관련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청구한 윤씨의 구속영장에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윤씨는 물론 의사,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한 달 전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장기간 협박해 일종의 ‘노예’ 상태처럼 만든 뒤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협박 과정에는 총·부엌칼 등 흉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됐다.
특히 영장에는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씨가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강간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강간한 혐의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는 2014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를 근거로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