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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린의 눈] 클릭 몇번만 하면 소중한 권리행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8 17:25

금융증권부 한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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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부 한수린 기자

3월 주총 시즌이 본격화됐다. 배당 정책, 이사 선임 등 회사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총은 오는 22일에 198개, 27일에 102개, 29일에 117개사가 몰려있다.

주주총회가 겹치지만 의결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최근 많은 상장사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총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는 10년 전부터 이미 존재한 제도였으나 주주들과 상장사들의 실제 활용은 매우 낮았다. 주총 비용을 절감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주주친화정책이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이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통해 주주들이 행사하지 않은 권한을 대신 채워줬기 때문이다. 섀도보팅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섀도보팅 제도가 사라지며 이제는 주주들의 한 주 한 주의 권리 행사가 상장사들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많다.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는 기업당 평균 1만1379명 수준이다. 이같은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예탁원의 주총 전자투표 시스템인 K-eVote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의 57%인 총 1204개사로 유가증권시장에서 359개, 코스닥시장에서 845개다. 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계약사는 2015년 417곳에서 2016년 732곳, 2017년 1103곳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인 ‘플랫폼V’를 무료로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섀도보팅 제도 폐지와 전자투표 확산은 소액주주 권리를 제고하고 주총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같은 정책들이 주주친화로 이어질지 상장사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지는 투자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도 이제는 주어진 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간편하게 말이다. 참여하는 잠깐의 시간이 투자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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