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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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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보상, 15일부터 안내·접수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7 10:36

KT 화재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접수를 시작한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피해보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금액은 추후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집중 접수 기간은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이고,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5개월 간이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 지역 주민센터로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최종 결정된다.

전수 안내는 서비스 장애 지역 내 KT 유선 전화·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KT는 이달과 내달 요금 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 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 시행 사실을 안내한다. 이메일과 MMS 명세서 본문에 접속 링크를 적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언론 보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TV(IPTV),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수 안내를 홍보하고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협의체 협의 사항 확정에 따른 것으로, 협의체는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피해자, 참여연대, KT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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