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이달부터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중 비교적 넓은 주거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 신청자격이 모든 자치구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해당 자치구 주민만 1순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연접 자치구 주민들은 입주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또 서울지역에서 1인 가구는 공급 면적 40㎡ 미만 국민임대주택에만 입주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던 1순위 입주신청 자격을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다.
연접한 자치구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예컨대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는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규모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대부분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 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하지만 이 국민임대가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규모의 공공임대에 비해 주거공간이 넓다.
국민임대를 비롯해 영구주택과 행복주택 등 6개 유형의 공공임대 중 40㎡ 이상인 주택 2만 2470가구 중 국민임대는 1만 6418가구(73%)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1인 가구는 시행규칙상 40㎡ 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국민임대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현황(의정부 포함)
자치구별 | 공급가구수 | 연접 자치구 |
계 | 24,454 | |
강남 | 1,403 | |
강동 | 3,104 | |
강북 | - | 노원구 |
강서 | 3,966 | |
관악 | - | 서초구 |
광진 | - | 성동,중랑,강동,송파 |
구로 | 2,462 | |
금천 | - | 구로구 |
노원 | 115 | |
도봉 | - | 노원,의정부 |
동대문 | - | 중랑,성동 |
동작 | - | 서초구 |
마포 | 1,738 | |
서대문 | - | 은평,마포 |
서초 | 1,783 | |
성동 | 400 | |
성북 | 254 | |
송파 | 4,537 | |
양천 | 923 | |
영등포 | - | 양천,마포 |
용산 | - | 성동,서초 |
은평 | 1,760 | |
종로 | - | 은평,(성동) |
중 | - | 성동 |
중랑 | 1,147 | |
의정부 | 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