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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39만명 확대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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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증권사 종사자 등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전자칠판·전자교탁 생산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현행 1억원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투자 시 금융투자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인 5000만원만 만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약 37만~39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등이다.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야 했던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절차도 금융투자회사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증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하는 등 사후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연내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회사(증권사)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원이 적용된다. 인력은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며,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도 가능하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주주 변경 시에는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면 되고 준법감사인과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도 배제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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