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
국민은행 노조는 11일 이같이 말하며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동조합 제안에 사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측은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참가’ 근태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남은 쟁점을 차별해소 4건과 산별합의 1건 등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신입행원들에게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금융노조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진입시기를 1년 늦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페이밴드는 폐지할 수 없으며, 팀원급 직원에 대해 1월 1일에 이뤄지는 현재의 임금피크제도를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노조 측은 L0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과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신입행원 페이밴드 제도와 점포장 후선보임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와 저성과자 상시퇴출제도 마련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반적으로 시행된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0 직급 근무경력 인정은 2014년 1월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은행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전문직무직원의 정규직화 역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절차를 병행해도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월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