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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18 22:03

국토부, 입주민 반발에도 기존 감정평가 방식 유지

▲경기도 일대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최아름기자)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판교 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급돼 내년 7월부터 본격화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전환 분양가 산정을 놓고 벌써부터 입주자들의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전환 분양가격 산정 기준으로 시세에 가까운 기존 감정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지난 10년간 시세가 너무 올라 기존 감정평가 방식으로는 살던 분양전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어 거리에 내쫓길 판이라고 주장한다.

입주자들은 10년 분양전환 임대도 5년 분양전환임대와 같이 건설 원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사 2개 법인의 평균가격으로 분양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전 건설 원가를 분양가 산정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분양전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입주자들의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전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전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입주자들에 지나친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대신 임대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은 4년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조건을 맞추는 경우에는 최대 8년까지 임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분양전환임대의 경우 건설 원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사 2개 법인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에는 건설 원가가 제외되면서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 공공임대에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연장 조치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에서 분양전환 가격이 1.5배 이상 된 단지에만 적용된다. 임차인이 임대연장을 종료할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자격을 충족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할 기회를 부여해 총 8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법인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곳이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다.

이처럼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의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 원가를 넣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미 계약 체결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 전환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사후 법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시세대로의 분양가 산정에 건설 원가 기준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 이후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어려운 현 상황에도 부당함을 토로했다.

국토부의 입장대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앞으로 공급될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화는 가능할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기준 변경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가까운 시점에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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