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일부 법인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시정 조치를 요구 받았지만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 ‘권익위 소관’ 등의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법인의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여전히 정부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포상 투명성, 정부상징 사용, 회원·재산관리, 회의록 비치, 등기사항 현행화 등에서 모두 시정을 요구 받았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특히 권익위가 법인의 활동에 대해 어떤 관여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을 받은 활동으로 암시될 위험성이 있으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등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특히 권익위가 법인의 활동에 대해 어떤 관여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을 받은 활동으로 암시될 위험성이 있으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등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해당 단체에서 수여하고 있는 ‘청렴인 포상’ 역시 제재를 받았다. 포상과 관련해 별도 수여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있고 특히 포상 대상이 해당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장 등이 ‘청렴인’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심사 기준에 따라 포상대상자가 공정하게 심사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 모두가 해당 법인 대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객관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렴인 포상’을 위한 심사위원의 서명, 회의록 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정한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해당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장을 ‘청렴인’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행위는 업무협약의 대가로 포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권익위 소관’ 등의 표현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추천, 심의절차, 공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구 받았다.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조정식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장은 권익위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사임의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사항을 이행하고 개선하자고 요구했으나 의지가 안보였다"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뿌리깊은 병폐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사임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