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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도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10 17:28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이 학기 중에 문 닫지 못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법안도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같은 해 2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이 가능하다.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른바
박용진 3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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