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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연봉 5000만원’ 최저임금 기준 미달...시정지시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09 21:07

현대모비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모비스에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상여금을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지만, 이를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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