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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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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디언 "페이스북, ‘정보 유출’ 벌금에 이의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2 15:54

페이스북

▲사진=플리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으로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한화 7억 원 상당(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은 페이스북이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것과 관련해 받은 벌금에 대해 "온라인 정보 공유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2014∼201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더 코건 교수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관련 데이터를 CA가 공유해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가디언은 애나 벤커트 페이스북 유럽지역 법률 고문이 성명을 통해 "ICO의 조사는 영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됐는데 현재 영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보가 코건 교수나 CA와 공유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개별적 동의 없이도 정보를 주고받는 점 등에 비춰 정보 공유의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 모든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정한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권리단체의 대표인 레이철 콜디컷은 "페이스북은 벌금을 내야 한다"며 "성숙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ICO 대변인은 "벌금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의 제기 절차는 법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 이의 제기가 수용됐는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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