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LG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故구본무 LG 회장이 지난 6월 작고와 함께 회사 임원자리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200억 원 대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LG그룹 지주사인 ㈜LG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故구 회장 앞으로 201억3600만 원의 퇴직금이 산정, 유족들에게 지급됐다. 이는 ‘왕회장’으로 통하는 현대그룹 故정주영 명예회장(약 211억 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퇴직금이다.
LG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故구 회장의 월 급여액(2억2800만 원)과 근무기간, 직급별 지급률 등을 고려해 해당 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故구 회장은 75년 LG화학 심사과장으로 LG에 처음 입사한 이후 9년 만인 84년 LG전자 일본 동경주재 상무로 임원 별을 처음 달았다. 이후 LG회장실 전무(85년), LG 회장실 부사장(86년), LG 부회장(89년)을 거쳐 95년 LG그룹 3대 회장으로 취임, 올 6월까지 회사를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퇴직금은 받은 기업인은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 故정 명예회장은 2000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11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등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계열사에서 받은 금액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당시 故정 명예회장은 그룹 내 24개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다만 故구 회장은 퇴임 기준 비영리재단을 제외하고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법인이 ㈜LG 한 곳 뿐이었다는 점에서 故정 명예회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앞서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014년 현대제철 상근이사직에서 내려오면서 100억 원 가량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바 있다. 정 회장이 현대제철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기간은 2005년부터 9년간이다.
이 외에도 故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99년 퇴임하면서 약 50억 원, 故구 회장 선친인 故구자경 LG명예회장이 95년 아들과 바통을 주고 받으면서 2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기업들은 대개 직원 퇴직금으로 한달치 평균 임금을 산출한 뒤 근속연수를 감안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사직급 이상에는 직급에 따라 근속연수에 2~4배를 곱해 지급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
상법상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규정을 정관이나 주총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내·외 이사들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액한도 및 퇴직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 승인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또 퇴직금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의거, 이사보수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故구본무 회장 또한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7명 임원의 보수한도액(180억 원)을 뛰어 넘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LG 측은 "정관 제 34조에 따라 주총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해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사보수한도액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