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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 |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낸 가운데 이 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 이재명 "때리려면 나를 때려라"
이 지사는 이날 아침 경기도청 출근 직전 기자들에게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넘친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카카오스토리)에 올리지는 않는다"며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트위터 글을, 사진을 캡처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건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된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붙어라"며 "죄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혜경씨,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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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씨로 확인됐다.(사진=연합) |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증거물이 너무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가 반박한 사진은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께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이는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
네티즌들도 김씨가 혜경궁 김씨와 동일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전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 주장을 함께 올렸다. 투표 참여자 중 84%는 경찰 의견에 공감했고, 김씨 주장에 투표한 네티즌은 20%도 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