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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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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신세계인터내셔날, 중국 유통 변화에도 실적호조 계속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16 10:20

[에너지경제신문 김순영 전문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사업구조가 매 분기 성장하고 있다. 특히 3분기는 화장품, 라이프스타일, 의류, 자회사 모두 개선되는 실적을 보여줬다.

이같은 실적개선 흐름에 외형성장과 이익확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다만 중국 대리상과 웨이상을 통한 면세점 매출 기여도가 큰 만큼 내년부터 발효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시장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분기 전 사업부문 양호…"수익성 및 외형확장 본격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3분기 실적은 양호했다. 매출액 3118억원, 영업이익 115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각각 16%, 1161% 성장했다.

화장품은 지난 2분기보다 3.5% 성장했고 비디비치의 전량 자체생산을 통해 원가율이 낮아진 점도 특징이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자주(JAJU)’는 7% 대 마진율을 유지했으며 의류사업 역시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3분기 영업손실 구조에서 벗어났다. 자회사도 선방했다. 톰보이의 영업손실은 10억원으로 개선세가 뚜렷했다. 프랑스 명품브랜드 ‘폴푸아레’도 매출 인식이 시작되면서 손실 폭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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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H투자증권)


KB증권은 이같은 실적 호조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외형성장과 레버리지 확대가 본격화되는 구간이 있으며 실적호전주이자 낙폭과대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BNK투자증권은 하반기에도 화장품 사업부의 국내 채널 확대와 럭셔리 브랜드 확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는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대해 신세계 유통망의 뷰티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포지셔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류와 라이프스타일은 수익성 중심으로, 화장품은 자체브랜드와 수입브랜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면세점 채널 확장 효과로 외형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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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B금융투자)


◇ "고가치 창출하는 콘텐츠기업"…화장품브랜드 확장·유통플랫폼과 ODM 계열화


NH투자증권은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대해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양적으로는 화장품 브랜드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방 자연주의 브랜드 ‘연작’을 출시했고 11월 말 ‘비디비치’의 럭셔리 스킨케어도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연내 수입브랜드가 1개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내년에는 ‘자주(JAJU)와 ‘시코르(CHICOR)’의 PB브랜드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주는 내년 본격적인 성장스토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인수한 까사미아와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으로는 유통플랫폼과 ODM(제조자개발생산)이 계열화되어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브랜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의 사업구조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한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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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NK투자증권)


◇ 중국 소비 비중 큰 매출 구조 부담…중국 규제에 따른 유통변화 주목해야

반면 중국 유통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는 분석도 있다.

DB금융투자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세계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통채널 확장성과 브랜딩 역량이 특히 화장품 브랜드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가 신세계인터내셔널 뿐 아니라 업종 전반에 걸쳐 성장성에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으로 면세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시, 소비자보호, 교역의 안정성과 경제질서 보장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웨이상과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시킨 점이다. 타오바오·징동·샤오홍수 등 플랫폼 외에 위챗, 생방송, 자체 홈페이지,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자가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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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증권)

이같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중국 온라인 판매상의 등록과납세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국내 면세점 채널 등이 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컸던 만큼 중국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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