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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수원 사장 위증 의혹…탈원전 관련 '4가지 진술' 문제 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23 19:49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에 대한 위원회 질의에 약 20개 국이라고 답변했으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전 폐지가 완료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총 7개 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국정감사 참석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실제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1갑’ 직급의 고위간부인 것으로 알려져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연구보고서 저자가 한수원 중앙연구원으로 돼 있는데도 "자문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도 지적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사진제공=김규환 의원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대국민에게 전체 공개되었던 한수원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되었다"며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우리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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