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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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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에 '문턱' 낮아진 美 주식 투자…'환율 등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22 16:22

거래수수료 0.1~0.25%에 최소 수수료 ‘0’달러 까지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통합증거금제도 등 선보여
투자업계 "환율, 세금 등 고려해서 투자해야"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와중에도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전반적으로 매매 수수료를 낮추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고객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투자 과정에서 환율이나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추구하며 매매 수수료 0.1%, 최소수수료 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환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출시했다. 원화로 표시된 미국 주식 가격을 보고 원화예수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미국 주식 원화주문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날 오전에 자동으로 환전될 때는 기준환율이 그대로 환전 돼 수수료가 없다.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자료= 각 증권사)


신한금융투자는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투자 정보 제공 등 쉬운 해외투자 서비스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 최소 수수료는 10달러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5일부터 1주 단위로 거래되는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SNS를 통해, 캐릭터 ‘아만다’가 해외여행을 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 제품 등 해외주식 투자 정보를 초보자 수준에 맞춰 전달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통합증거금제도’가 눈에 띈다. 이 제도는 환전 없이 주식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화를 해외 주식 매수의 증거금으로 활용해 해당 국가의 통화를 매수하지 않고도 바로 주문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환전수수료를 1달러당 5원 수준으로 낮췄으며 매매수수료는 0.25%, 최소수수료는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달러를 포함해, 위안, 홍콩달러, 엔, 유로에 대해 환전금액 제한 없이 우대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환전 우대율은 80%로 1달러당 2원 정도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된다. 한국투자증권의 거래수수료는 0.2%, 최소수수료는 5달러다

삼성증권은 신규 거래 고객들에게 환전수수료를 지원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삼성증권의 거래 수수료는 0.25%, 최소 수수료는 10달러로 업계 평균 수준이나, 외화매수금액이 100만~50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0만~10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1억원 이상의 외화를 매수하면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이러한 전략에 투자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서비스로 "20대 30대 고객의 저변이 확대되고,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아직 해외주식에 대한 편의 서비스가 시행초기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수치는 없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주식투자에 주의할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 환율, 세금 등 해외주식 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먼저 "미국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의 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등락의 제한폭이 없는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개별 종목에 대형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매출 증가세가 올해 3분기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주가하락을 겪는 미국 증시에 추가 악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투자 국가의 통화로 투자하는 해외주식의 특성상 환 위험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주식 가격변동만 고려해 매매했다가는 해당 통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매매시 부과되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 중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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