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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표로 등판하는 조양호…향후 그룹 향방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7 14:0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


최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식 일정에 나선다. 

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 30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미국상공회의소가 양국 경제협력과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경제협의체로, 조 회장은 현재 한미재계회의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총회 전날인 17일 저녁 양국 위원회의 주요 위원들과 함께 환영 만찬을 갖고, 총회 당일 개회 세션에서 한국 측 대표로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5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에서 항공기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중개업체 세 곳을 끼워 넣어 부당한 중개 수수료로 19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사도록 해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와 작고한 모친과 묘지기, 집사 등 세 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9년간 가공 급여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추가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직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조 회장은 예정대로 금번 총회를 주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이번 한미재계회의 참석은 불구속 기소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 될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날, ‘물컵 갑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직 한진 총수일가와 관련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6억원 대 밀수 혐의가 있다며 세관 당국이 청구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었다. 

‘조양호 백전백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한진그룹은 ‘오너 리스크’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착잡한 심경이었을 조 회장이 당분간 경영 현안을 챙기며 향후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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