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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이폰6’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 무죄…法 "증거 부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7 17:31
대법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6’ 시리즈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법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3사 법인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3일간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했다.

애초 이통3사는 아이폰6 공시지원금으로 15만 원을 책정했지만 일선 대리점에선 판매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원금을 올려 줬고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검찰도 이통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41만 3000원(LG유플러스)~56만 원(KT)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통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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