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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분양 '추첨' 기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8 07:10
강남

▲강남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시문=최아름 기자] 1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 일부에 대한 당첨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하기로 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면서 주택 면적,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장기보유 한 1주택자의 경우 청약을 통해 주택 넓이를 넓히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절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주택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가점제다. 가점제에서도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해 규제지역 내 가점제 물량 당첨도 어렵다.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아직 없으나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금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10∼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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