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유치 받은 자금에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관련 직원들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 증권사에 소속된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선 등록 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NH투자증권은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해 업무 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 직원들은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하고, 자금 유치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 2000만 원을 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리베이트)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