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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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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사진=나유라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 여당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이번 대책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거래세 인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청은 최고세율 추가 인상과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 확대,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종부세보다 대폭 강화된 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추가 강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올리고, 6억∼9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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